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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 휴업발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을 안내합니다.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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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사용한것이지 계약만료일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결근한다고 하여 계약만료일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만료일 전에 퇴사를 원하시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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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하루전 1회 무단결근은 계약만료가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무단결근하여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는다.> : 사직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루 무단결근 했다고 했습니다. 결근과 사직은 전혀 다른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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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부 유급휴일은 맞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설 연휴에 유급휴일로서 쉬었더라도 별도의 유급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 안에는 이미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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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과-3840,2014.10.16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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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 시 입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을 확인해보십시오.2월 전체 월급을 다 받으면 1일 입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하면 3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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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 쓸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면 안됩니다. 판례입장이 그렇습니다. 남은 휴가 다 사용하시고 퇴사(해고)하셔도 됩니다. 연차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라 비례계산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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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질 의 ]파업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나, 잘못 알고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다음번 임금지급시 잘못 지급된 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회시]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통상임금 계산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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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지금 매월 납입되고 있는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면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3,20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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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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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ㅠㅠ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9-107, 2010.01.26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출퇴근 곤란 및 육아문제로 이직한 경우 각각 [별표 2]의 제6호에서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산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및 제13호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의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자격여부나 입증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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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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