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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불곰149
집요한불곰14922.02.27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이 어찌 되나요?

지역 보험이었다가 2월에 취업을 했는데 2월1,2일이 설날 휴무라서 2월3일자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나요? 통상 매월 1일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일 또는 1,2일이 휴무일 경우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보공단에 물어보면 되지만 글 쓰는 지금 휴일이라서 여기에 먼저 문의해서 답을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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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득신고 시 입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시작일을 확인해보십시오.

    • 2월 전체 월급을 다 받으면 1일 입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하면 3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역 보험이었다가 2월에 취업을 했는데 2월1,2일이 설날 휴무라서 2월3일자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직장보험이 적용되나요?

    >> 취득일은 2.3일자이나 초일(1일)이 입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 상 2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휴무일과 별개로 2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1일이 취득일이 아닌 3일자를 취득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월에는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3월부터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인 2/3로 소급하여 적용되지만 2월 초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가입니 보험료는 3월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따라서 2월 3일이 근로자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