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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벌144
섹시한말벌14423.10.30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적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들고 근무하던 알바 퇴사 후 바로 풀타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전직장 인수인계차 주말에 출근을 해야해서 고용보험 자격일수가 2일정도 겹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이중가입시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많은 직장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보험 적용기간이 겹치는 일자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근무시간과 소득기준은 해당월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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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겹치는 일자에 대해서만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① 월 평균 보수 ②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단위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가입시 겹치는 기간에 한하여 급여가 높은 쪽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 풀타임 사업장에 가입되고 아르바이트에서는 상실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겹치는 일자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되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2. 취득신고 시점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