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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베짱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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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하루전 1회 무단결근은 계약만료가 성립안되나요?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는데요.

입사일은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있는자리에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고용주가 없어, 상급자인 점장님이 있는자리에서 작성을 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인적사항(이름/주소/주민번호)와, 이름 서명만 기재해놓고

나머지 근로기간과 급여, 작성날짜, 고용주의 이름 서명란은 고용주에게 전달 후 작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여서 인적사항과 이름 서명만 기재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입사(2021/10/12)후 12월초에 카톡사진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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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2022/1/11 (3)개월간간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하고,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경우에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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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재 되어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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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 2022/12/16 (3)개월간간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하고,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경우에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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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잘못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2021/10/12일, 2022/01/11일)

단기 근로계약으로(3개월)로 알고 있었고, 당시 입사 할 때 상급자들이 근무시작 후 3개월쯤 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무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별도의 고용유지에 관한 의사전달을 받지 못하여서 계약만료로 인지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1월 10일까지 정상출근,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인지하고있는 11일날 출근을 못할정도로 몸상태가 안좋아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사처리가 되어있는걸 확인하였고, 실업급여를 위해 수급조건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고용보험 총 기간은 180일이 넘어갑니다.)

퇴사처리가 되어있는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복을 방문하여 상실사유정정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지 한 해당 주 스케쥴표에 포함되어있었고, 하루 무단결근하여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본사측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용주께서 다시 알아보고 정정이 가능하면 해준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스케쥴표에 포함되어있고, 계약만료 하루 전 1회무단결근을 근거로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주장 할 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하루 무단결근하여 계약만료가 성립되지 않는다.> : 사직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루 무단결근 했다고 했습니다. 결근과 사직은 전혀 다른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0.12~2022.1.11,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인 2022.1.11에 결근했더라도 202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ㅈ

      말씀하신 것 을 고려할 때 하루 무단결근과 계약만료 성립이 되지 않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하루 전 무단 결근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료일까지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야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