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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근로계약서에 회사 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퇴사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회사)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 대표가 아닌 점장에게 서명을 받아도 유효할까요?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선 가장 높은직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으로 여러 서류에도 회사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점장서명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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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장이 서명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합니다. 점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회사 대표의 서ㅕㅇ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한 점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여러 서류에 회사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당한 대표권자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표가 대표권자인데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고 근로자가 임의로 점장의 서명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회사측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 근로계약서에 사용자(회사)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 대표가 아닌 점장에게 서명을 받아도 유효할까요?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에선 가장 높은직급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으로 여러 서류에도 회사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도 점장서명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서명/날인 또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점장님이 해당 지점의 채용 및 인사노무에 관하여 전결권한이 있다면 점장님 서명을 받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 본사로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서명이 근로계약서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가 서명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의 의사표시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법인이 사용하는 방식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관련한 서명이라면 회사 대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