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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매장이 여러개라 인력채용이나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점장에게 맡긴 상황입니다. 저는 점장님하고 한달계약직으로 합의보고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주기 싫다고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해서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사직서랑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인 근로계약서 뿐인데 피보험자격청구하면 사유정정 승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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