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매장이 여러개라 인력채용이나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점장에게 맡긴 상황입니다. 저는 점장님하고 한달계약직으로 합의보고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주기 싫다고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해서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사직서랑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인 근로계약서 뿐인데 피보험자격청구하면 사유정정 승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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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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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으로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