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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원칙이며,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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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절 수당의 지급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 수당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기준,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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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 포함해 136시간 일한것으로 계산됩니다.136시간×9,160원=1,245,76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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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기재하나요? 40시간을 기재하나요?>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4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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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이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이외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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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시 수당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효과를 설명드리면, 휴일은 근로가 통상의 근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 초과 시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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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나 지사 또는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40,2013.04.18]○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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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최종 이직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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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은 5월 이전 정상근무 기간 급여로 계산될 것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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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주휴일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직이 통상의 근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순수 당직 근무라면, 위 법정수당들이 아닌 당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직수당은 법적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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