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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뿔영양281
따뜻한뿔영양28122.02.25
육아기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 5월 : 정상근무

6월 - 8월 :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9월 -12월 : 육아휴직 잔여분 (4개월)

이렇게 하였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디인가요?

5월 이전 정상근무 기간 급여로 계산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이전 정상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은 5월 이전 정상근무 기간 급여로 계산될 것입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시간을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기 단축근무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인 2022년 5월, 4월, 3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5월급여+4월급여+3월급여)/92일*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모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