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2020.9.21입사하여 현재까지 잘다녔지만 회사에서 올해 1월 말 운영중지라는 공지를 해서 곧 내용이 나오겠구나해서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지는하되(택배사업) 본사직원은 남아서 일마무리를 해야한다 하고 사업종료일은 계속 회피하며 날짜가항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23일에 사업종료로 월말까지 사직서 제출을하고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하여 제출하라해서 제출하였고 23일 당일 저는 최종적으로 대표님 결제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월치 급여에대해 위로금으로 준다하여 작성하였고 연차수당도 준다하여 제출하였던건데 24일자 회사메일로 다시회의하였고 퇴직처리는 취소처리한다고 하며 3월 31일까지 퇴직일이 결정났고 연차는 3월 안쪽으로 전부 소진하라 라는 말을했습니다. 당사 저는 현재 사직서처리가 완료된상황이고 제가 한달전에 통보를 받지못하여 사직하는거이므로 한달치월급 금액과 연차수당 13일치 퇴직금 모두 받아볼수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나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의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이외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하신 것인 바,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2월 23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변경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없다면 이전 조건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도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조치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사직승인 당일에 결정된 바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보아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사인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수당 13일과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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