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상담입니다. 고용노동에대하여 확인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2020.9.21입사하여 현재까지 잘다녔지만 회사에서 올해 1월 말 운영중지라는 공지를 해서 곧 내용이 나오겠구나해서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지는하되(택배사업) 본사직원은 남아서 일마무리를 해야한다 하고 사업종료일은 계속 회피하며 날짜가항상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23일에 사업종료로 월말까지 사직서 제출을하고 내용은 권고사직으로 하여 제출하라해서 제출하였고 23일 당일 저는 최종적으로 대표님 결제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월치 급여에대해 위로금으로 준다하여 작성하였고 연차수당도 준다하여 제출하였던건데 24일자 회사메일로 다시회의하였고 퇴직처리는 취소처리한다고 하며 3월 31일까지 퇴직일이 결정났고 연차는 3월 안쪽으로 전부 소진하라 라는 말을했습니다. 당사 저는 현재 사직서처리가 완료된상황이고 제가 한달전에 통보를 받지못하여 사직하는거이므로 한달치월급 금액과 연차수당 13일치 퇴직금 모두 받아볼수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