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분들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2월 말일까지하고 운영 종료 합니다.
대표 공식 메일로는 말일까지 운영 한다고 했으나 지금 2월 23일까지만 운영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23일 까지 운영 한다는 걸 대표 공식이 아닌 본사 직원이 저희 부서로만 메일 주었습니다 또한 23일 이후 연차 내던지 그 전 휴무 땡겨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와서 회사 짐 옮기는 노동 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 할 때 저의 부서 일 하기로 계약이 된 건데 나와서 할 이유도 없고 연차 내기도 싫습니다. 근데 회사는 책임 지지 않겠다고만 하네요 정말 그냥 연차 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이걸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