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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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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 읽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2월 말일까지하고 운영 종료 합니다.

대표 공식 메일로는 말일까지 운영 한다고 했으나 지금 2월 23일까지만 운영 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23일 까지 운영 한다는 걸 대표 공식이 아닌 본사 직원이 저희 부서로만 메일 주었습니다 또한 23일 이후 연차 내던지 그 전 휴무 땡겨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와서 회사 짐 옮기는 노동 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 할 때 저의 부서 일 하기로 계약이 된 건데 나와서 할 이유도 없고 연차 내기도 싫습니다. 근데 회사는 책임 지지 않겠다고만 하네요 정말 그냥 연차 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이걸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하시되 기존의 업무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