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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와 주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879,360원(13,740원×8시간×8일)-29,010원(3.3%)=850,350원2.예를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두번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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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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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급제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급 협상을 하여 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영해야 합니다.2.네, 가능합니다.3.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을 반영하여책정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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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01일 입사자이므로 개근한 경우 4개입니다. 1월 근무분은 2월 1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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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주 단위씩 역산한다고 하는데 퇴직일부터 입사일까지 4주 단위로 나누고 남은 주의 수가 4주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주의 평균근로시간을 구하는 건가요??네, 2주가 남았으면, 2주 기간 평균하여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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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라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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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저와 맞지 않은 곳이라>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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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의 1년 미만 직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기 위해선 최소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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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1998.03.24.선고 96다24699판결]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당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생산수당 속에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2016.09.08.선고2014도8873판결]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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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측 주장이 맞습니다. 2012.1.1.입사면 법 개정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개정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2013.12.31.까지 근무 시 2013.1.1.받은 15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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