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2022. 02. 11. 11:52

1월 8일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구인글과 근로계약서 모두 시급 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갑작스럽게 시급을 9200원으로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9200원 시급 적용 기간이 언제부터냐고 묻자 그래도 1월까지는 1만원으로 줄 것이다라고 안내를 받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 10일 첫 월급(1월 급여)을 받았는데 1월 시급도 9200원으로 적용되어 월급이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8일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구인글과 근로계약서 모두 시급 1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갑작스럽게 시급을 9200원으로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9200원 시급 적용 기간이 언제부터냐고 묻자 그래도 1월까지는 1만원으로 줄 것이다라고 안내를 받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 10일 첫 월급(1월 급여)을 받았는데 1월 시급도 9200원으로 적용되어 월급이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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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면 조정되는 것이고,

거부하시면 조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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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02.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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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 시급이 깎이는 것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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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일방적인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어도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남아있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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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시급 변경에 동의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면, 이전 시급을 주장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2.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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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1월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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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2. 02.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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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분은 시급 1만원으로 적용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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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위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1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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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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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2월부터 시급 조정이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1월까지는 1만원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회사에 1월 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2.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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