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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21년 8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되서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6개 주면 되나요? 아님 11개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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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21년 8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되서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6개 주면 되나요? 아님 11개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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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개근에 1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은 제외합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해석에 의해서)

      그러므로, 매달 개근을 했다면,

      총 5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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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08월 01일 입사자이므로 개근한 경우 4개입니다. 1월 근무분은 2월 1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11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매달 모두 만근을 하였다면 21년8월1일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의 연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1개월씩 모두 개근했다면, 알고 계신대로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최대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직원이 21년 8월 1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되서 퇴사 하였는데 연차수당은 몇개를 지급해야하나요?

      >> 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최소한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개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6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