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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 상관없이 가입해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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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매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연차사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가 25일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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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 24시간(각 8시간), 주 4일 - 32시간 (각 8시간) 근무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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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 9,160원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도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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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포기각서 작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경영상 해고인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4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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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의 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 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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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 제도 외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이의절차)가 별도로 회사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유효기간은 일단 존중되어야 겠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에 대한 다른 판단이 가능할지는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며, 법원 소송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공기업의 경우 관련 지침이나 내규 등이 있을 것이니 찾아서 검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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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강제 포기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포기각서는 사직서로 보이는 바, 작성 및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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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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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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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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