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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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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의 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대학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2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고 있고 평가를 통한 재계약으로 근로 연장을 합니다.

11개월씩 연장되는 이유는 시의 보조금 지급 후 대학 회계로 자금을 이전하고 승인받는 절차문제로 인한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한 달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업이 약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지만 예산에서 퇴직금 적립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쪽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 의】
         
         ❑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주체인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 단위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종 퇴직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적립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1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의 성격 상 공백기간이 불가피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단절있는 근로계약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판례는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3.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 해당 건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