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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앵무새18
밝은앵무새18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자진퇴사 후 실급을 받기위해 타직장에서 1개월간 근무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카페에서 한달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바로 채택해드리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1달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또는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두번째 요건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기준으로 그 충족여부를 판단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카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80일 요건 충족 전제).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카페에서 한달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진 퇴사 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