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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잠이없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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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1.03 ~ 24.10.31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5.01.02 ~ 25. 02.28까지 카페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카페에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위 예시대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지금 단기 1개월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는 22~24년 다닌회사에 말씀드려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그렇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위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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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단기 1개월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기 알바를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나 카페에서 근로한 내용을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는 것은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