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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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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앱 기록 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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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0,836+식대: 100,000)/209=13066.3원(통상시급)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기 하고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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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사용 가능합니다.2.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상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3.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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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분 8시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2.근무일자와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분 임금과 8시간 곱하기 1.5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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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한번에 내야할 것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분 급여에서 보험료 등이 원천공제 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2.국민연금은 20%이상 변경된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 꼭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산 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변경신고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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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1년 미만 직원의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3일까지 1개월 간 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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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신하거나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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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선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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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도중에 부여해야 하니 중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2.근로시간 5분 후에 바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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