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미만 소정근로를 가지고 근무하고있는 카페알바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55조와 60조는 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55조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공휴일이 겹친 날 근무하였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안되나요?
아니면
제18조에 의해서 56조는 해당되지않으니
56조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된다 의견이 너무갈려서요.
명확하고 통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번 1월 1일 토요일에 공휴일(신정)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