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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
뛰어난발구지22222.02.07

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일용직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 이내 임금 지급이라 했는데 2주가 넘게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주 초과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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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제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으나, 가산 이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추가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순수 일용직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통상 당일 급여 지급이 원칙이기에 일한 날짜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입니다.

    2. 2주가 지나면 문자나 카톡, 서면등으로 임금 지급을 촉구해야 하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진정제기는 직접 제기하거나 상담을 통하여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임금체불액에 연이율 20% 이자가 발생하게 되지만, 실무상 이자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하므로 규모가 크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며, 소송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 이내 임금 지급이라 했는데 2주가 넘게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주 초과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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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로 14일이 지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