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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래96
행운의고래9623.08.30

일용직 근로자 2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금,토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하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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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2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주일 이상이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일만 일하고 종료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 이틀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일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1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일하고 근로계약 등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 7일을 넘지 않고 단지 2일만으로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근무가 끝난 다음날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