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합당 제안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참건강한라일락
한참건강한라일락

한달에 2주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한달에 2주씩,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달 새로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2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2주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매월 2주차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주 근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1. 연장 계약을 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2주 모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 2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 2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주 근무 후 퇴사시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에 2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고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