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주씩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한달에 2주씩,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달 새로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2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2주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매월 2주차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주 근무하는 경우라도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1. 연장 계약을 통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2주 모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2. 2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첫번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 2번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주 근무 후 퇴사시 2번째 주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에 2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고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