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2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에 2주,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첫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둘째 주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주 개근한 경우 2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2번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2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지(주휴수당 불발생) vs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한 것(주휴수당 발생)인지에 따라 2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총 10일, 월~금요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2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