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로 2주 개근한 경우 2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째 주의 경우 주휴일 전에 퇴사한 것이라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그러나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재계약을 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2번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2주 근무하고 퇴사한 것인지(주휴수당 불발생) vs 바로 재계약을 하여 연장한 것(주휴수당 발생)인지에 따라 2번째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