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월달 마지막주에 2일 (1/29~1/30)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에 2일 (2/5 ~2.6) 하루에 8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딱 2일치씩 작성하는데요.
이런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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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