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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4.01.29

2일 근무후 그 다음주에 2일 근무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월달 마지막주에 2일 (1/29~1/30)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에 2일 (2/5 ~2.6) 하루에 8시간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딱 2일치씩 작성하는데요.

이런경우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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