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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퓨마24
유쾌한퓨마2421.04.18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수당을 왜 못받나요?

알바를 하고있는데 2년째 하고있습니다 . 주휴수당이 나올 시간만큼 일했는데 주휴 수당이 안나와서 알아보니 일용직으로 적혀있어서 안나온다길래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말고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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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part_list.do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사이트 남겨드리니 해당 내용 확인 및 진정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질문을 인사/노무에 올리시면 노무사분들께서 더욱 전문적인 답변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