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원래는 회계쪽 담당자였는데 인사팀직원이 퇴사하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제가 인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1년 11월 3일 입사한 A직원이 있는데 제가 11월 1일부로 이어받아서
초보라 4대보험 등록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12월에도 A직원이 고지가 안되길래 뭐지?
햇는데 이번 1월분 2월에 납부준비하면서 또 고지안되었길래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조회해보니 안되있더라구요
제 실수로 4대보험 누락이 되었고 A직원은 고지서가 날라왔길래 다 현재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줄때도 4대보험 세금 제하고 입금쭉 하였고 명세표도 다 그렇게 발급하였습니다
이럴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제 실수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요약하면 4대보험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안하고 3달이나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초보라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이후 입,퇴사 한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edi 신고로 통하여 이상없이 처리한거 오늘 다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해넘어가면서 연봉 오른 직원들은 급여변경신고도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