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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부전나비195
홀쭉한부전나비19522.04.08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에 3/2 채용되어 3/28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월급날(3/25)에 그 분이 채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코로나 격리로 인해 4월초에 EDI 신고를 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채용여부를 늦게 알려주어 급여날 확인되었습니다..ㅠㅠ)

EDI 신고가 늦어져서 4대보험료 공제를 못하고,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4월에 공제되지 못한 보험료들이 부과될텐데...퇴사한 분의 경우 4월에 지급분이 없어서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를 제외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부담감을 제외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퇴사한 근로자분께 별도로 이체받은 후에 4월 고지분을 납부할려고 할려고 했으나,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이체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공단에 문의드리니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사업장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납부해야 되나요??

혹시 납부해야된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ㅠㅠ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문의드리니 고용산재보험은 무조건 사업장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납부해야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 이므로 다내야합니다.

    혹시 납부해야된다면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입장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납부해도 되는걸까요??

    차액분은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를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산재 이외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지급 전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지급시 회사는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도

    근로자분 보험료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에게는 통화나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이체하라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