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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제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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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이력 삭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와중 인사팀에서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와관련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1.12~22.07.01 약 7 개월 가량 동네의원에서 정직원이라하여 일 4 시간 주 6 일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근무시작시에 코로나 상황에 바쁜 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다가 일이 한가해질 때 즈음에

저에게 전 직원이 다시 일하고 싶어한다하며 바쁠때만 나오거나 다른곳 가는게 어떻냐는 황당무계한 권유를 받아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사를 하였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단기계약이나 대체근무로 안내를 주지않고 전직원과 합의하였다며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은것이었습니다 . 일단 지난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내일채움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보니 억울한 부분 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결국엔 제가 내가 나가겠다하고 퇴직을 하였지만

ㅁ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조건 강제 및 퇴직 권유, 사직서 미작성

이런 사항들로 고용보험 취득했던 것을 삭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가입이력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취득 신고한 고용보험 사항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경우라면 취득취소를 하여 삭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 미작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