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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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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간에 다른 유급휴일이 없다면 [근로일 주 4일+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될 것입니다.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1.03.17.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27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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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 아니라 주 법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1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 미리 근무한 날과 근무할 시간을 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외에는 휴일이나 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됩니다.질문 사안의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 주5일이 우선인것이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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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외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 월평균보수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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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판결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추가 된 조항 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용자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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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비례휴가 계산 시 12.9개로 계산이 됩니다.12.9개+1개(1년 미만 기간동안 월 개근 휴가 11개 모두 발생 가정 시)=13.9개가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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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30분의 근로시간은 1시간 근로시간의 반이므로 임금 계산 시에 0.5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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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를 위해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사전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로 볼 수 없다면, 1.5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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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격리조치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때의 임금은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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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급여명세서 작성시 계산식?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15,603.5원입니다.[(기본급+식대)/209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정연장이나 토요일 근무 수당은 급여명세서 작성 시 계산식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이긴 하지만 고정된 급여라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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