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2. 02. 06. 08:56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새롭게 바뀌어서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새 계약서에 추가 된 조항 중

 

"을"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현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 조항에 대하여 싸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비밀준수서약도 기존에 서명한 상태이고 그 안에는 훨씬 자세하게 제가 현 직장에서 다루는 데이터와 결과에 대한 비밀 준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일반근로자이며 별도 지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동의 없이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에 우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하고싶지 않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을"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현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위 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로

1년이라는 제한기간이 통상 영업비밀유지에 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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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한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1년의 기간은 다소 짧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역을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무효인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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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에 적어주신 근로계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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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내용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상 비밀준수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

        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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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221903, 2015다221910판결 )

          •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추가 된 조항 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용자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2022. 02. 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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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계약서에 사명을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직제한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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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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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2.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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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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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의무 조항에 동의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되겠으나, 급여 인상은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경영방침에 따라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아울러 경영방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모종의 언행(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꼬는 등)을 일삼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022. 02.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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