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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2.업체간의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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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식대 금액)/209=15603.5원이 통상임금입니다.실비변상적 수당인 차량유지비,고정연장,토요일 근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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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출장 시 장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부터 출장지까지의 이동거리가 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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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9.8.1.을 예로 들면입사일부터 1년 이내 최대 11개2020.1.1. 비례휴가2021.1.1. 15개2022.1.1.15개입사일기준으로는입사일부터 1년 이내 최대 11개2020.8.1.15개2021.8.1. 15개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다른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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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두 가지 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다만 질병휴직의 경우는 회사의 휴직불가 확인서가 있어야 하면 일정한 진단기간이 요구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 2.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2019년 12월 31일 신설)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실무Tip: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필요.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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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구석에서 휴게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할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시설관리권, 재산권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사안의 탈의실 내 취침 제한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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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전액불,정기불 위반)<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를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의 업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1년 이상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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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몇점 미만 시 보직해임 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기면 불이익 변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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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12.12.선고 2002두12809판결 입장)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무엇보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언제 날짜로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실 문제입니다.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네, 계약기간은 자유롭개 설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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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십시오.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30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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