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저는 근무인원 13인 회사에 다니던 근로기한정함이 없는 정직원이였구요.
20년6월2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연수는 1년 6개월 25일째에 퇴사
격주 근무에 설치 전문직입니다.
현재 퇴사는 협의없이 1월25일에 바로 퇴사를 하였구요
사유는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 근로 시간을 넘기게 되는 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25일에 못버티고 바로 오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3개월 지난후에 작성하였구요.
입사일도 원래 날짜가 아닌 7월1일로 되어 있구요.
연장수당도 20년 11월 부터 받기시작했구요.
(새로 온 팀장님 덕입니다)
월급 3100000 / 30 일수로 나누어 그 값을
한시간과, 10분 금액을 정하여 총 연장수당 값을 주는 회사입니다.
현재 1월 25일 퇴사한후 아직 퇴사처리도 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을 은행에 가입하였다는데 전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싸인한적이 없어 해당은행에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요청과, 퇴직금 명세서 또한 재 요청하였음에도 못받고 있습니다
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무효이며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고 있다면, 관할 공단에 알리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나옵니다.
3. 월급 중 통상임금을 구별해내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해진 통상시급에 시간을 곱하는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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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나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액은 3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세요.
위 내용만으로는 연장수당등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등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3.1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가 언제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신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사처리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3. 연장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근로시간×1.5로 계산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십시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30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