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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올빼미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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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 제작, 재고 정리, 카운터(결제)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두 가지를 구두로 통지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지하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

2.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서비스 종사원은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이틀치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대상인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한 단순 노무 업무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로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소분류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이 있고,

      패스트푸드 준비원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

      주방 보조원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 제작, 재고 정리, 카운터(결제)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두 가지를 구두로 통지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지하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

      2.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

      단순노무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검색해서 직접 하는 일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0퍼센트 받고 싶으시면 그냥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분쟁이 예상됩니다.)

      2. 임금은 한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위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조리업무와 판매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질의의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수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며,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토스트 가게 알바의 경우에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만약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보다 수습기간에 감액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리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또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처럼 조리에 한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정리, 카운터 결제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 2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틀치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업무를 살펴보았을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명확히 딱 1가지 단순노무업무만을 하고 있다고 정하기는 어려우나, 크게 2가지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0%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100%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이틀치 급여를 다음달에 주려고 함은 장기근속을 원하는 점장님의 사심이 담긴 방침이겠으나, 너무나도 명확히 임금체불입니다.

      언제 퇴사하여도 지급받아야할 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원칙 위반입니다. (전액불,정기불 위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를 확인하셔서 질문자님의 업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1년 이상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면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단기간에 습득이 가능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90% 지급이 불법이 되려면 단순노무직이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2. 2일분 임금을 첫달 월급 지급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