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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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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전 계약의 임금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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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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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는 제도인데, 사안은 '발생시','시간당 얼마'로만 계약되어 있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입니다.(물론 52시간 초과분의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위반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8.03.24.선고 96다24699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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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를 위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에도 1차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몰아서'쓰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2.연차는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3.퇴사일은 3월로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4.서로 3월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 발생은 당사자간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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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 대체는 불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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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될 것입니다.식대 150,000는 올해 월 최저임금 환산 금액의 2%(38,288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38,288원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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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면 2022.1.1.에 휴가 15개 (또는 16개)[전년도 80%이상 출근]가 발생하며, 2022.1.28.에 퇴사를 하여도 15개 (또는 16개)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21.3.1.에 15개[전년도 80%이상 출근]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이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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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고용노동청 진정 제기하여 조사 후 임금체불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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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주휴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네, 맞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만약 받으면 원래 일하기로 정했던 6시간의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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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것이니 대통령선거일 이외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 하루를 휴무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일을 연차 사용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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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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