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2022. 02. 04. 21:24

저는 2020.1월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근무였으며 2021.1월에 또다시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연장하여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약은 3개월이나 1년이상 연속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20.1월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근무였으며 2021.1월에 또다시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연장하여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약은 3개월이나 1년이상 연속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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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근로해 왔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20.1월부터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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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을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근로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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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복 갱신하여 연장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감사합니다.

      2022. 02. 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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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몇개월 단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2. 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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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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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연속근무하였을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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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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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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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개월 약정 근로계약서를 반복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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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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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022. 02. 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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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합산하여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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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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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2022. 02. 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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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과 같이 똑같이 업무를 계속 해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근로자여야 하고,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2022. 02. 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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