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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람보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작성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개월씩 하고 연장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이상이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작성할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할 시 연차 및 퇴직금은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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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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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 체결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