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
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
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
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
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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