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0.5배 지급이 맞나요?
5인이상 근무이고 교대근무입니다
평일 과 주말 상관없이 휴일이 정해지지 않고 상시근로자의 쉬는날에
따라서 월 휴일수가 정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법정공휴일이 하루가 있다면 상시근로자의 주말 토.일
이렇게 해서 9일을 쉬게 되면 저희도 9일을 쉬고 상시근로자가 법정공휴일로 인해서 13일을 쉬면 저희
도 13일의 휴가 발생해요..
그러면 저희는 법정공휴일날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해서 쉬는것이 되니까 0.5배 지급이
되는건가요?? 휴는 법정공휴일날 쉬든 안쉬든 13일 모든 선생님이 동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