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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1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와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는 2021.1.1.에 발생한 연차 16개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2.1.1.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관공서공휴일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작년에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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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유급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하여,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니 포함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아마 (무급)휴무일이니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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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1.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산불방지과-814, 2020.2.14.)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적법한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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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맞습니다.2.네, 맞습니다.3.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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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연장(초과)근로를 하였으면 연장(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면 최대 연차는 11개+15개입니다.회계연도기준 연차이면 최대연차는 12.6개(비례휴가)+11개+15개이므로퇴사 시 입사시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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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반드시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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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 근무 9시간 하고 있습니다....오전 5시 30분 출근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면 9시간 근로 시 오후 3시 30분이면 업무를 마감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야근을 하여 24시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다음날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한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근무종료와 다음날 출근 사이의 휴식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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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야근 시간 수에 따른 임금(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 가산수당 포함)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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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전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04.23.선고 2007두20157판결)->부당전직이라고 생각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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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만원만 받는게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주중에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지급받은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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