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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예를들어 금일 24시 퇴근 후 익일 05시30분 출근이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 근무 9시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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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 근무 9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출근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면 9시간 근로 시 오후 3시 30분이면 업무를 마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일시적으로 야근을 하여 24시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다음날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한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근무종료와 다음날 출근 사이의 휴식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근후 몇시간 있다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사항에 대해 일반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이 명시된 것 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시 종업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인 경우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써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에 6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운수업 등 특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1일 근무 후 다음날 출근까지 부여되어야 하는 휴식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만을 금지할 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