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주 5일 근무 9시 출근 18시 퇴근 8시간 정상근무 입니다.
갑작스런 잔업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 9 시 출근 4월 2일 9시 퇴근 시 근무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9시-18시 = 통상시급 8시간
18시-9시 = 통상시급 *1.5 *15시간
22시-6시 = 통상시급 * 0.5 * 8시간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을 하신 경우, 해당 근로시간 내에 부여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중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수당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근시간인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이 19:00~20:00까지 1시간으로 부여 받았다면,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14시간이므로 "14*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0.5*시급"만큼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 24시간의 회사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연장근로시간 : 24시간-8시간-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10:00~06:00)-야간휴게시간
또한 5인 이상인 경우 야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얼마나 설정했을지는 알수 없으나,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시간 : 23시간
연장근로시간 : 15시간
야간근로시간 : 8시간
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면(야간휴게 1시간) 아래와 같이 산정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 13시간 x 1.5 x 통상시급
-야간근로 수당 : 7시간 x 0.5 x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것을 물어보시는 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당의 경우 56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계산의 일반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수+연장근로가산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
실근로시간수는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0.5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1.5배를 하시고,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는 0.5배도 추가로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