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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업체를 확인해 보니 동일 시간대로 전배 시켜줄 업무가 없습니다지금 다니는 업체가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키거나 해고시키지 않는 이상 자발적 사직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피보험자 동의시 불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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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구두약정 후 근로 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분명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요면접도 아니고 일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하루도 근로계약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을까요하루 일 해보고의 의미가 일용직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므로 해고 문제가 없습니다.2월 말 매니저가 그만두니 한달 잘 배워서매니저로 일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한편 일용직이 아닌 상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만으로 상용직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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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당이 상여금인지, 임금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또한 지급일이 언제인지, 재직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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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주동안 더 일할 수 있고 인수인계도 가능한데 문제없을까요?네, 사용자에게 미리 말씀 드리고 퇴사 날짜 정하여 인수인계 마무리 짓고 퇴사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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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년 미만)인데 학업 목적으로 퇴사 후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정규직이면 가급적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통산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그 외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계약을 단절할 의사라면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볼 것이면 아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정지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 공단등에 해외 거주 시 보험 처리 관련하여 미리 문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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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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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1/31일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31 휴무여도 근무일수에 미포함-1/31 근무이면 법정공휴일 적용으로 1.5배- 1/31이 아닌 다른 날에 사전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 시 1:1로 대체됨.(가산수당 미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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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률성은 회사의 전체 직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일률성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5일 이상 근무자 요건을 넣으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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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무급휴직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지원대상] :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지원 제외 대상]-국가,공공기관 및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2020년 04월 0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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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신청 전에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최대 몇일이내나 몇달전이라는 법상 특별히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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