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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비버256
근면한비버25622.02.03

정규직(1년 미만)인데 학업 목적으로 퇴사 후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방향으로 퇴사 과정과 계약직 전환에서 해야하는 것이나
임금 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적은 연봉으로 오퍼를 받았지만 복리후생으로 기존 연봉을 커버하는 형태로 근무중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 요청 시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협상(해외 거주로 복지 혜택 전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4대보험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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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정규직이면 가급적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통산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그 외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정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계약을 단절할 의사라면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볼 것이면 아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정지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4대보험 공단등에 해외 거주 시 보험 처리 관련하여 미리 문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시 당사자간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계약 종료일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다만 상실신고 사유가 계약만료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해외거주시 한국 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은 정지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협상의 방식과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