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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홍여새203
수려한홍여새20322.02.03

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

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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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

    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도장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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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위 질의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내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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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도장은 회사 재산이므로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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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비품인 결제도장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절도로 판단됩니다.

    2. 연락을 취해 결제도장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그 뒤에도 그렇지 아니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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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

    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도장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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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

    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반납하고 퇴사할것을 이야기 하시고, 도장을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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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

    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회사의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장에게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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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

    회사 돈으로 만들어 줬으면 회사 소유이므로 회사 승인 없이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당한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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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노동법적 이슈가 아닌 민, 형사상 문제로 파악됩니다. 법률 카테고리 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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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도장의 소유권이 문제됩니다.

    해당 도장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 당해 부장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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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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