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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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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2017년 6월 25일대표자와 사업자명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일 2021년 5월 1일이 경우 쟁점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기산점을 2017년 6월 25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1년 5월 1일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대표자와 사업자명이 변경되었다면 종전 근로관계가 새로운 대표자와 사업에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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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는데,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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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15개를 받는 것으로, 한번 받게 되면 그 일수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잔여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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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특약규정, 특약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집니다.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퇴직하게 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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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5인이상 회사에서 3개월미만 근무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해고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판단하여야 함 (근로기준팀-565회시일자 2005-10-1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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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 1일 근로시간 : 13.5시간야간근로시간 : 8시간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적용1)유급분 8시간2)8시간 : 8시간 × 1.5 = 12시간3)8시간 초과 : 5.5시간×2 =11시간4)야간 : 8시간× 0.5=4시간1일 총합 : 35시간2일치 : 70시간70시간 × 통상시급을 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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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해의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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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 변경으로 2주 꽉 채워서 일 했으면 마지막 주 다음주 근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된 시급 9,500원을 받으셔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9,000원으로 시급을 낮추면 법 위반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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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은 상관 없습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월급제 ×(10/31)"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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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적으로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요일 모두 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네, 주휴수당은 평소 5일 근무하다 2일 근무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비례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부여되던대로 1일치를 온전히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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