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2021. 12. 17. 07:30

제가 12월9일에 입사했고 4대보험은 10일? 11일 쯤에 들었습니다. 제가 18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9시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 ~ 12시 30분 까지 일했습니다. 얼마 받을수 있는건가요?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적용 월급으로 산정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22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22만원 x 10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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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상관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제 ×(10/31)"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1. 12.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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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와 상관 없습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근로한 날의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시급을 구하려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해야 하는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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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시급제 또는 일급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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