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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해고통지서를 전달한상태이구요 근무지시등 시말서제출불이행등 매장필요서류제출해달라고하니 비협조인 이직원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이미 근로자에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이미 통보된 해고일을 앞당겨 해고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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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내고 주중에 연장근로 없이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위 경우 주중에 연장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중 2시간씩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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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가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통상시급 구한 것은 법에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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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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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1992.03.13.선고 91다39559판결)백신 미접종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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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하지 않을 시 제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고, 주4일 근무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439, 2018.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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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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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소멸시효가 3년인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소멸시효가 5년인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소멸시효 기산점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휴업급여 : 휴업한 날의 다음날장해급여 : 치유된 날의 다음날유족급여 : 사망한 날의 다음날장의비 : 장제를 지낸 날의 다음날간병급여 :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1항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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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 지급명세서란 퇴직금에 따른 지급 명세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직원 퇴직 시 근로소득 환급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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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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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퇴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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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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