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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일들이 뭔가요?? ㅠ_ㅠ

경리초보입니다. 모든게 처음이에요~~ 도와주세요...

최근에 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하신 분이 11/30일자로 퇴사하셨고요...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10년정도 근무하신 분은 건강보험edi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분 퇴직금도 은행에 퇴직연금 넣어둔 것도 은행쪽에 연락해서 퇴사했으니 해지?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은행쪽에 연락하셔서 관련 서류도 보내시더라고요...

건강보험edi에 상실신고하고, 퇴직연금 해지? 하는 것만 하면 퇴사한 직원분은 더 이상 뭐 신고하게 없는거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런건 뭡니까? 11월 말에 퇴사하신분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경리업무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12/1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이분은 올해 9월에 입사해서 12/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인데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하나가 다 어렵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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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은 은행에 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히 더 할일은 없어 보입니다.

      3. 12월 10일 퇴사시 월급은 일할계산 하여 지급합니다.(월급여 x 10 /31)

      4. 그리고 9월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의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란 퇴직금에 따른 지급 명세 내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외의 필요사항을 적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직원 퇴직 시 근로소득 환급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edi에 상실신고하고, 퇴직연금 해지? 하는 것만 하면 퇴사한 직원분은 더 이상 뭐 신고하게 없는거죠?

      EDI로 상실신고 일괄처리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하며,

      연차수당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이런건 뭡니까? 11월 말에 퇴사하신분 연말정산도 회사에서 해줘야 하나요??

      해당부분은 세무회계부분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경리업무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12/1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이분은 올해 9월에 입사해서 12/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인데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해야하며, 고용 건강 정산절차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직원이 사업연도 중 퇴사한 경우 상실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자격상실 당시 자격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사자의 퇴사한 달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된 급여를 바탕으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및 환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사월까지의 보험료(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이 아닌 1개월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각종 지원금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유의하여 회사 상황에 맞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와의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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