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통쾌****
2021. 04. 18. 01:02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퇴직급여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에서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경우 기존에 급여를 지급받던 계좌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해당 부분에 따라 필요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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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1항),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적법한 임금 지급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통장에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2021. 04. 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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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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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정이 있어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퇴직급여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B형 퇴직연금 ,퇴직금의 경우 원래 급여통장으로 퇴사후 14일이내 들어올것이며,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개인IRP 계좌를 만들어 해당계좌로 입금될것입니다.

        2021. 04.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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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측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1. 04. 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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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 적립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만약 일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일반적으로 급여계좌에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지급일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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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하신 사업장이라면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존 월급 통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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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급여통장으로 세금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받는 것은 회사와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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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월급여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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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인사팀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급여통장에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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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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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인지 퇴직금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통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계좌로 지급될 것이며, 퇴직연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 처리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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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PR 계좌를 만들면됩니다. 은행에 가서 IPR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사본을 기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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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받으시면 되며, 퇴직금 제도인 경우에는 그냥 월급통장으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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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평소 임금을 입금받은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1. 04.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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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말한것이 없다면 새로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회사의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월급이 입금되던 곳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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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반 퇴직금제도는 선생님의 기존 급여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회사에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에 입금됩니다. 역시 회사에 자세하게 문의하세요.

                                  2021. 04.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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