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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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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이 궁금해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 지급 시점이 얼마만에 나오는건지 너무 궁금 합니다 좋은답변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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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마다 20%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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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약 한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일할 경우 발생하며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이 됩니다.)

    2.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